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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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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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김모 전 부장(46), B사 허모 이사(43) 등 대부업체 2곳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A사와 B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를 받아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며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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