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 측은 “현행 셧다운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9.1%의 청소년들은 부모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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