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택시지원법, 택시산업·종사자 위한 맞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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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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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만나 통과 도움 호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택시업계가 정부의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시지원법(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통과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택시업체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권 장관은 “학계나 국제적으로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택시 산업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므로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라고 강조하고 감차, 요금 인상,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날부터 부산역과 광주역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일부 지역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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