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주택양도세 중과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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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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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황인성 기자=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동세 폭탄'을 피하려고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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