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거주 고액 체납자 522명 체납세 추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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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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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부동산양도세와 주민세를 비롯한 세금을 체납한 후 해외로 이민간 체납자 522명의 해외 주소지 정보를 조사해 이중 246명에 대해 87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이민관련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외로 이민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이 이민신고를 마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주식과 기타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로 현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해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소재가 확보된 246명은 해외의 공관에 신고한 이민자로 이들이 내지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액 대비 42%인 87억원에 육박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36만원이다.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46억5300만원)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52명(26억8000만원), 호주 18명(8억9000만원), 일본 12명(1억5400만원), 독일 및 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 18명이 거주 중이다.

재외국민 등록자 246명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이 사는 미국의 경우 로스엔젤레스(LA) 72명, 뉴욕 20명, 시카고 등의 기타 도시에 5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은 39명, 92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의 45%를 차지했다. 또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56명(37억원), 5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315명(69억원), 1000만원 미만 112명(7억원) 등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해외거주체납자 522명의 해외거주 형태로는 현지 이민자 254명, 국외 이주자 193명, 국적상실 말소자 74명이며, 이중에서 국적상실 말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나머지 해외거주 체납자에 대해 외교통상부 협조를 받아 해외거주체납자의 재외국민거주지 재등록 정보를 수시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거주체납자가 보유하는 해외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외거주 서울시 세금 체납자 거주국별·체납액별 현황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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