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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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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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일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지역별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안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며 “학력·학벌·지역 차별 없이 모두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교육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교육정책에 따르면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어 지역거점대학은 지역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며 특성화 혁신대학은 대학연합체를 만들어 학생, 교수, 학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리·부실 사립대 등은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한다.

안 후보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며 대학입시나 취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차별의 근거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안 후보는 고교진학 전후기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에게 모든 고등학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선지원 후 추첨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립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학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책임지는 ‘청년안심등록금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고통 경감을 위해 ‘학교 공교육 지원법’ 및 ‘사교육 폐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창의 희망의 교육을 위한 환경과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친인척중심의 재단운영 방지를 위한 개방 이사, 개방 감사를 의무화 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페지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교원양성 체제를 ‘개방혼합형 6년제’로 전환하며 수업자율과 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법’을 제정, 교사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한다.

안 후보는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껴야 한다”면서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며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다. 5년간 꾸준히 채워나가 창의적·희망적 교육을 부여하고 그것들이 가능한 행정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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