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벤츠-한성차 서초 대리점 특혜 의혹…공정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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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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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한성자동차에 대한 벤츠코리아의 서초동 대리점 특혜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서울 동대문구을, 55) 의원에 따르면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의 주식지분을 49% 소유, 전체 7명의 이사 중 3명을 임명하고 있다. 전국 24개 대리점 중 12개를 보유하는 등 벤츠가 국내 시장 전체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한성자동차에게 벤츠코리아가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 경쟁 없이 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벤츠코리아는 한성자동차에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경쟁 없이 배정했다. 이는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배제한 불공정 거래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게 민 의원에 설명이다.

그는 “벤츠코리아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전국 24개 벤츠 대리점 중 12개를 가진 한성자동차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또 외제차 폭리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 해법인 ‘자동차와 부품 원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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