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진선미 “서울시 민간근무휴직자, 유착관계 가능한 민간기업에서 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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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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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 공무원 중 휴직 기간동안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보다 2000여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서울시의 민간휴직근무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이 민간근무 휴직 전에 시에서 받던 평균연봉은 약 6600만원이었지만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연봉은 약 8500만원으로 1900만원이 높았다. 연봉 1억원을 받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있었다.

가입이 금지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7명이 가입해 해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 3명, 2011년에 1명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근무 휴직자의 대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 전 ‘시설직’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통신직’은 통신회사, ‘환경과 녹지직’은 환경과 조경관련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취업과 복직을 금지한다.

진 의원은 “민간기업이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무원을 모셔가는 것은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생각때문일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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