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년미만 가입도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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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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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금융감독원이 1년 미만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해 이에 대한 민원이 금감원에 제기됐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즉각 반영해 단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2분의 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결정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보험 가입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참조요율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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