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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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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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 관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1일 지도점검 위주였던 기존의 소극적 관리방식 대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처음 도입해서 시내 3365개소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를 이끌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시설은 관할 자치구가 점검을 실시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염도를 검사해,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우선 시민 관심이 높고 주로 건강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노인의료시설 등 100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 전체를 인증 대상으로 확대한다.

인증은 8월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측정팀 및 실태점검팀이 시 25개 자치구 추천 시설 20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의 총 19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점검 인력은 측정기를 가동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별 수준 확인을 꼼꼼하게 진행한다.

또한 실내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설의 설치·운영 상태, 시설 관리자의 관심도, 매뉴얼 비치·활용, 관리인 지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여부, 취약구역 국소배기장치 설치, 곰팡이 및 누수 발생 여부, 기타 오염물질 발생억제 조치, 청소체계, 청결상태, 실내 쾌적도 등도 세심히 확인한다.

최초 인증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시는 인증된 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흥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대중이 모이는 곳부터 집중 관리해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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