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미끼 대출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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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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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 남)는 지난 23일 천안에 있는 ○○컨설팅에 취업했다. 회사는 A씨에게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 25일 A씨 모르게 A씨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카드사 1곳 및 저축은행 3곳에서 총 4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 사기가 발생했다며 취업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소처는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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