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측은 “중국 정부가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것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전기강판이 덤핑 판매됐다며 미국 업체들에 10.7%~2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측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덤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0년 9월 중국을 제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