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요진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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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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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업체를 상대로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진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 신축 당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업자인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통해 낙찰금액(13억2770만원)보다 770만원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특히 이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람건설에게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요진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강신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 과장은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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