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시 보조금 편튀한 현 택시조합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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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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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서류로 시 보조금 편튀한 현 택시조합 간부 구속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울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전직 간부가 택시브랜드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울산지역 K택시업체 김모(52) 전 사장을 구속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고래콜' 택시브랜드화 사업추진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내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카드결제 또는 안심귀가 등의 나아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등의 첨단장비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조합이 3억20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8억원을 지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조합 자부담금을 전혀 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울산시에 정산서를 제출하며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일반택시 업체 44곳 가운데 36곳에서 800대(전체 2159대)의 '고래콜'을 신청했다. 신청 업체로부터 대당 40만원씩 3억2000만원의 자부담금을 받았고 시 보조금 8억원을 포함 총 1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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