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개인정보표준동의서 6종 채택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표준동의서 6종을 마련했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아래 오는 4월부터 표준동의서를 채택한다.

표준동의서를 통한 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및 이용해야 한다.

민감한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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