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심판에게 유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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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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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최근 한국에서도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프로축구의 슈퍼리그서 승부조작을 해온 심판들에게 유기 징역이 선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은 승부조작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축구 심판 4명에게 1심 재판에서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루쥔은 지난 1999~2003년 중국 프로축구의 1부리그인 '슈퍼리그'에서 최소 7경기의 승부 조작에 가담해 81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하이 선화 팀이 상하이 인터내셔널 팀을 '4-1'로 이기면서 리그 챔피언에 오른 뒤 장젠창(張建强) 전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35만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심판 황쥔제(黃俊杰)도 2005~2009년 승부조작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서 148만 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기는 등 기소된 심판 4명은 승부 조작에 가담해 수십여만 위안의 뇌물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슈퍼리그를 관장하는 광저우(廣州)시 중이(衆一)체육발전유한공사의 총경리 뤼펑(呂鋒)에게도 뇌물 수수죄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직원 5명에게 6개월~5년 6개월의 유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뤼펑은 승부 조작에 가담해 140만 위안을 받고 이 중 5만 위안은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 난융(南勇)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난융 등의 축구협회 간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열리지 않았다. 공무원인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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