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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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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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 사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수원 및 화성시 소재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취급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로인한 재산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관내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64개 주유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해 유사석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도 지난달 14일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되는 주유소를 곧바로 폐업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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