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17일 “생보사들의 담합 기간인 지난 2001~2006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추가 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 8000억원씩, 총 17조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발 생보사의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금소연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대책위’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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