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 제작돼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승용차 X-TYPE 132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정속주행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가 제어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거나 리콜 전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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