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선 2012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GPS 항적기록 보존 방안, 중국어선의 자망어구 사용량 제한 등 조업조건을 협의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조업, 공무집행방해, 영해침범 등 중대 위반어선에 대한 EEZ 입어자격 취소 등 세부이행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 조어조건·절차규칙 등 양국의 주요 의제는 오는 10월에 개최예정인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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