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모든 여객선내의 기관실, 화물적재장소, 조타실 및 선원실 등에 대한 소화시설과 구명정 등 구명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되, 특별히 대형카페리여객선의 화물적재장소 및 소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승선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승선신고서는 해난 발생시 선박에 승선한 근거가 되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선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객선이나 터미널 이용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각 터미널에 있는 한국해운조합사무실에 신고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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