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지원자는 자본시장법 제24조(임원자격)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과 금융, 건설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내달 2일까지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에 관련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채용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02-528-0497)으로 문의하거나, 대한토지신탁 홈페이지(www.rietpia.com) 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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