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불응할시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라는 등의 물놀이 안전 수칙을 TV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