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물놀이 특별대책기간 지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물놀이 관리지역 1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불응할시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라는 등의 물놀이 안전 수칙을 TV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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