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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뉴스 캡쳐. |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상 효율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된다.
단 주택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땐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그동안 퇴직금 조기 정산으로 노후재원이 조기에 소진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이르는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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