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해해운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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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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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법원이 양해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중견선사인 양해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양해해운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 회생절차의 진행이 이해관계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9월 2일로 예정된 제1차 관계인집회를 거쳐 기업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해해운은 지난달 15일 치솟는 연료비와 기존 컨테이너선사들의 견제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양해해운을 비롯해 삼선로직스, 티피씨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대한해운, 삼호해운 등 8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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