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르네상스’ 예산 낭비…서울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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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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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시가 플로팅 아일랜드, 마곡 워터프론트 등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강르네상스 계획’ 등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2010년 8월~10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08년 6월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2009년에는 추가 협을 맺으며 민간사업자의 추가 투자비(156억원)를 반영하고 추가 수익(365억원)은 누락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미디어아트 갤러리’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부당하게 늘려주기도 했다.
 
 또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82억여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 등을 납부받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2009년 올림픽대로 입체화(지하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무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2010년 중단됐지만 전체 공사비 146억원 중 89억여원은 시공업체에게 지급돼 예산이 낭비됐다.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선박 운항 기반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상버스 수요량, 사업의 경제적 가치 등이 심각하게 부풀려졌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서는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 850억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무상 사용기간이 적정기간보다 19년이나 긴 25년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불공정하게 맺은 협약 내용을 시정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서해뱃길 사업은 항만사업이므로 경제성 분석시 비용에 선박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는 ‘항만 지침’을 적용해야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는 ‘철도부문 지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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