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남지역 2개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 '입찰담합' 제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주)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 등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각각 경남 밀양시 및 함안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 총 4건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경남 밀양시 및 함안군이 각각 발주한 콘크리트블록 구매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입찰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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