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차 부지 개발 탄력받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6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 1만㎡ 이상 부지 개발 '신도시계획'으로 재추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법제처의 제동으로 주춤했던 서울 성동구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현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도시계획사업’의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활용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용도 변경과 기부채납 방식 등의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해 백지화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을 공공이 주관해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사업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시가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새로운 방안은 사업자는 부지 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시나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부지에 공공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체납하면 개발수익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 대상은 뚝섬 현대차 부지 등 16곳이며 신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곳은 8곳이다. 이 가운데 뚝섬 현대차부지, 강동구 서울승합차부지, 마포 홍대역사 3곳이 협상 추진 단계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