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1일 가평군 남이섬 주차장에서 전세버스 53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개조한 전세버스 2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A관광 소속 전세버스는 의자를 회전하도록 개조했다가 단속에 적발, 형사고발됐다.
또 B관광 소속 등 버스 2대는 무등록 가요반주기를 설치했다가, C관광 전세버스 3대는 운행기록용지를 미부착했거나 소화기를 미비치했다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도는 지난해에도 서해안고속도록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개조 전세버스 709건을 적발, 형사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도는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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