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금액의 90%가 감면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예정돼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 여건 개선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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