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4년 동안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아닌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8개 산부인과병원에 현금 약 6억 4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8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 물품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속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11월 남양, 매일유업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조치에 이은 조치"라며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관행화 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3개사가 전체시장의 9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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