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ㆍ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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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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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인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조건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또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을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사업 완료시 모금액 총액과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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