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 권한 내에서 물가안정 노력”

  • “물가정책은 시장원칙 지키면서 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권한 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물가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법률상 가능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수급안정, 유통질서개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 왔으며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현장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 왔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며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의 물가안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앞으로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할당물량 증량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마늘 등도 수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 중에는 시장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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