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출산 무기계약직도 연봉 올려준다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하면 일반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 시켜주는 제도가 무기계약직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제도를 운영하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
 
 도는 또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경력가점제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선 식품, 수출, 관광, 투자유치 등 전문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해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고 4급 공무원은 역량평가 명부를 작성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타 시도엔 없는 국장급 연령대기제도 전면 폐지해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소도 줄일 방침이다.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자에 대해선 승진 심사시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격무부서 배치 등 패널티도 적용한다.
 
 제주도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다출산 공무원 특별승급 제도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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