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법관 출신 김영란 “법조인은 소수자 보호해야”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김영란(54·여) 서강대 석좌교수는 3일 “법조인의 주요한 역할은 소수자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석좌교수는 이날 서강대 K관에서 열린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며, 미국 사례 등에서 보듯 그런 역할은 사법부가 맡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판사 생활을 하다 200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법의 정확한 적용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 큰 갈등을 느꼈다”며 이 같은 문제의 예로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거론했다.
 
 일반 법률에서는 자가용으로 통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로 보지 않지만, 공무원 연금 관련 법에서는 이런 사례를 산재로 인정해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법관 시절 일반 근로자에게도 산재 혜택을 넓혀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법이 다르다’는 다수의견에 부딪혔다”며 “이처럼 형식적ㆍ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현상을 탐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가 지망생이면 당연히 사법부에서 일하려고 하겠지만 현역 시절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 법률가가 이런 영역에서도 많이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교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능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10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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