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간질약 불법마케팅 벌금 4억2천만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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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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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미국에서 간질치료제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 벌금 등 명목으로 총 4억2천250만달러(약 4천77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간질치료제 트리렙탈 관련 부정표시 의약품(misbranded drug)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또 합의서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오프-라벨(off-label, 의사의 책임하에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약물을 처방하는 관행)' 마케팅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2억3천75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의 제인 미메거 검사는 "이 나라에서 환자들은 매일 그들(노바티스)의 의사들이 건네는 충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프라벨 마케팅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질 치료제 트리렙탈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미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노바티스는 신약허가신청 과정에서 FDA의 승인과 무관한 다른 질환과 관련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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