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낸 지방공기업 특별성과급 못준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 평성 기준 하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적자를 낸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 공기업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재정과 경영 여건을 개선을 촉진하고자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ㆍ토지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올해 적자 발생시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다른 공기업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올해 적자가 작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기한 내 이행 못하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또한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촉해야 한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휴직, 직위해제, 징계, 교육훈련 파견, 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 외 근무수당도 내년부터는 직급에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받지 못한다.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지자체 직영기업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축의금과 부의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써야 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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