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SIM 이동성 제약한 SKT·KT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가입자 개인정보를 담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동이 활성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USIM의 이동성을 제약했다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에 이를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통신사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단했을 때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보호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켜 USIM 이동을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률은 SK텔레콤은 77.4%, KT는 55%다.

이들 회사는 가입 후 최소 30∼60일 동안 USIM 이동을 차단했으며 USIM 단독 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가입자가 해외에서 USIM만 구입해 끼워 쓰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의 USIM 이동 제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3개월 내에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지난 20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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