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12월 종합부동산세, 6월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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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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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다. 하지만 통상 11월 20일 경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서야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과 대비가 촉박하다. 이에 납세자가 꼭 알아야할 종부세 상식과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된다.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단독주택 및 토지는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주택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

-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인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계약상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

-매도인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에 제외된다.

이때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2%의 세율로 과세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있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70% 공제가능하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납세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시에는 70세 이상 연령별 공제가 30%, 10년 이상 공제가 40% 이기 때문에 총 70%의 공제를 받게 된다. 
  
◆ 별도,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

- 별도합산 토지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0.7%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75%~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부세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코너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한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해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 정확한 세액은 언제?

-11월 중순경에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타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할 수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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