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섞은 '100% 천연암반수'?…금복주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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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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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수돗물이 섞인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100% 천연암반수로만 제조했다고 표시한 금복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위는 12일 금복주가 작년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섞어 만든 참소주 200ml팩과 페트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로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이 소비자들의 소주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반수는 2006년 4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대림생수에서 취수한 물을 말한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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