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통해 미래상호저축은행 및 엠에피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미래상호저축은행은 각각 한일저축은행의 지분 54.49%와 36.04%를 취득하게 된다.
이번 주식취득 및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한일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으로 한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승인전 -58.09%에서 8.06%로 개선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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