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삼각김밥 등 즉석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에도 영향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들은 즉석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보고 구입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1일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시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밥·햄버거·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 탕 덮밥 등은 단순 가열·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해야 한다.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07년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류 등의 제품 생산량은 약 3억개, 생산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식품 생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꾸준하게 생산·판매되고 있다.

판매량은 2005년 3억1000개(5900억원),  2006년 2억9000개(6700억원), 2007년 3억4000개(5700억원) 등이다. 

즉석섭취·편의식품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하는 방법

1.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즉석섭취식품)
○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하고 해당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보다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의 제조일자 표시 :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의 유통기한 표시 :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실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제품의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2. 덮밥, 탕, 국(즉석조리식품)
○ 조리법 및 주의사항 확인
- 제품에 표시된 조리법을 확인하여 조리하고 이 경우 가열․조리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3. 샐러드, 새싹채소(신선편의식품)
○ 야채 등을 세척,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샐러드, 새싹채소도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미표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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