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시아신용정보 1개월 업무정지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01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 미달을 이유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시아신용정보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에 미달했다면서 1개월 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신용정보는 7월 한달간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향후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