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도 항만구역에 입주가 허용된다.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전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조업의 항만 내 입주 허용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 신고제 전환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등의 절차 간소화 △항만재개발법과 항만법을 통합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 등이다.
더불어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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