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SI에 대한 검역·방역대책회의를 갖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SI를 법정가축전염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 SI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예찰 검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한해서 실시중인 SI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로 확대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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