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 전 대표이사가 63억 횡령

케이엠에이치는 김기준 전 대표이사가 회사내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63억여원을 횡령해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법적 조치하도록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김 전대표가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7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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