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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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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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절반 동의하면 OK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는 입주자 절반의 동의만 얻으면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의 상호간 용도변경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과 약국, 파출소, 의원 등을 수요에 맞게 서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 산정 기준이 되는 기산일도 사용검사일에서 임시사용승인일로 변경돼 리모델링 착수 시기가 1~3년 가량 앞당겨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존 상가의 개·보수 등을 위한 행위허가 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관리비 취급기관을 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 확대했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대상을 공동주택 부분에서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시설인 상가 부분으로 확대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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