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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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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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통일상품공시기준이 시행된다.

또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업비 및 펀드투자 수수료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펀드 등 불완전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 제도도 도입된다.

◆서민금융 애로 완화

△은행 서민맞춤대출 참여 확대 =  1월 말부터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에 6개 은행(신한, 외환, 농협, 부산, 대구, 하나은행)이 추가 참여해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330여 개 금융회사의 710여 개 대출상품 중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현재 3개 은행(HSBC, 우리, 국민은행)만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시행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 시행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편취당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편취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 상호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월1일부터 상호금융기관의 통일상품공시기준이 운영된다.

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토록 해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 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의 고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계약조건을 자세히 공지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 올해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업비 및 펀드 투자 수수료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 안내표(가칭)'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 등도 공시해야 한다.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 시행 = 올해 4월1일부터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항목을 5등급(우수·양호·보통·취약·불량)으로 평가해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인의 검증단계를 거친 후 평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 보험계약자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 및 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이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히 명기되고, 약관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 도해, 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해야 한다.

△미스터리 쇼핑제도 도입 = 1월 말부터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인 '미스터리쇼핑'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검사원 또는 당국의 의뢰를 받은 외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영업점을 찾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펀드 및 변액보험 등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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