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미제출 28곳
유가증권시장은 2곳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31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30곳에 달해 해당기업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은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퇴출 우려가 높아져 주식거래를 중단했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은 코스닥시장의 ▲쏠라엔텍 ▲엔토리노 ▲포넷 ▲시큐리티KOR ▲모빌탑 ▲신지소프트 ▲초록뱀 ▲케이디이컴 ▲오페스 ▲지엔코 ▲아더스 ▲인바이오넷 ▲골든프레임 ▲뉴월코프 ▲세라온 ▲인네트 ▲지이엔에프 ▲팬텀엔터그룹 ▲네스테크 ▲소예 ▲쎄라텍 ▲I.S하이텍 ▲엔블루 ▲와이드 ▲UC아이콜스 ▲자연과환경 ▲청람디지탈 ▲폴켐 ▲한통데이타 등 28곳과 유가증권시장의 ▲SY ▲한창 등 2곳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2월 결산법인은 외부감사와 정기주총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도 있으나 외부 감사는 이달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엔블루와 케이디이컴 네스테크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미확정 답변으로 거래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시큐리티KOR 신지소프트 모빌탑 아더스 팬텀엔터그룹 엔토리노 UC아이콜스 SY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청람디지탈 한통데이타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되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출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닉스 조이토토 에버리소스 한텔 에너윈 한도하이테크 뱅크원에너지 두림티앤씨 세안 케이앤웨이브 프로제 등 1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한텔은 이의 신청을 냈고 세안은 외부감사인이 재감사 요청을 수락한 상태다. 퓨쳐비젼은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일보'(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