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후폭풍]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에 성립될까? '해당되면 최고 사형'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곧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 2024-12-04
    • 07:33:24
  • [비상계엄 후폭풍] 尹 뜬금포 '비상 계엄 선포'에 네티즌 "교과서에서나 보던 걸..어이없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령을... 세상에나... 미쳐 돌아가는구나"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 내 눈이 삐었나. 이게 무슨 소리지" "서울의 봄 생각나네" "진짜 국민들이 진짜 나서야겠다. 진짜 자기 탄핵해 달라고 셀프 시위하는구나. 곱게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윤두환이냐. 탄핵이 답이다" "진짜 이재명 편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
    • 2024-12-04
    • 07:04:24
  • 민변 "'헌법파괴범죄'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1분경 윤 대통령의 3일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면서 "나아가 국회
    • 2024-12-04
    • 05:45:03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설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은 4일 긴급성명을 통해 "3일 저녁 10시 24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며 "하지만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국민의 불안
    • 2024-12-04
    • 01:49:06
  • 행안부 "국민 불편 없도록 행정서비스 정상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국민 불편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출근해 행안부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 2024-12-04
    • 01:27:17
  •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산하 31개 경찰서 '을호비상' 발령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2024-12-04
    • 01:03:58
  • '비상계엄' 땐 사법권 대통령에게…대법·헌재 "내부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 비
    • 2024-12-04
    • 00:34:21
  • 비상계엄에 시민단체 즉각 반발…"계엄 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의 권력 연장 수단”이라며 “계엄을 선포했던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
    • 2024-12-04
    • 00:28:58
  • 변협 "尹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위헌…즉시 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
    • 2024-12-04
    • 00:25:10
  •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헌법 요건 맞지 않아…국회 활동 금지는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개인 SNS를 통해 "1981년 이후 43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midd
    • 2024-12-04
    • 00:15:22
  •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위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
    • 2024-12-04
    • 00:12:23
  • 심우정 검찰총장, '尹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
    • 2024-12-03
    • 2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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